‘110명 대피소동’ 사우나 방화범 검거

‘110명 대피소동’ 사우나 방화범 검거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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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앙심을 품고 사우나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황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40분께 금천구의 한 사우나에 들어가 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전날 이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사우나 측이 자신을 신고했다고 오해한 탓에 복수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 110여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는 범행 후 사흘간 인근에서 노숙하며 은신해오다 이날 오전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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