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친구의 딸을 초등학생때부터 5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씨(74)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당시 10세이던 친구의 딸 B(17)양을 중학생이 된 2009년까지 5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친구라는 핑계로 B양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B양에게 용돈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당시 10세이던 친구의 딸 B(17)양을 중학생이 된 2009년까지 5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친구라는 핑계로 B양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B양에게 용돈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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