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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FTA 청원 임박…대법원 일단 보류할 듯

판사들 FTA 청원 임박…대법원 일단 보류할 듯

입력 2011-12-05 00:00
업데이트 2011-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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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 우려 비공식 연구회 유도 가능성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판사들이 조만간 대법원에 FTA 재협상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청원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수뇌부는 판사들의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이를 즉각 수용하지는 않고 일단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수뇌부가 청원을 명시적으로 반려해 일선 판사들과의 정면 충돌을 야기하기 보다는 비공식 연구회 구성을 유도하는 등 신중하게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0여명의 명단을 수록한 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이르면 6일 대법원장에게 이를 제출하기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수뇌부에서는 이들의 TF 구성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약체결권을 가진 정부가 양국간 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협정에 대해 사법부가 뒤늦게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FTA 비판글을 올리거나 재협상 연구 청원에 동조한 판사들이 상당수인 점을 고려해 명시적으로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청원서가 접수되면 내용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걸로 안다”고 수뇌부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수뇌부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의 우려 표명에도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 데 대해 대책을 고심하면서도 일체 대응을 자제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섣불리 대응했다가 일선 판사들을 자극해 사태가 오히려 악화될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따라서 청원서가 접수되면 일단 사법부 내 여론을 수렴하고 물밑 조율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이 비공식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해 한미 FTA의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제안했고 이에 170여명의 일선 판사들이 동조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나서 판사들의 주장이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 FTA 찬반 논란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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