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세종·이순신 동상 상업적 촬영땐 저작권료

광화문 세종·이순신 동상 상업적 촬영땐 저작권료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수익금 복지·호국사업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광고촬영이나 판매용 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 관리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공공 저작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앞서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과 저작재산권 무상양도·양수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절차를 마치고, 광화문광장 조례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 뒤 지난 9월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두 동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KDB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용료는 KDB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되며, 수익금은 저작권자들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와 호국 사업에 기부된다. 개인적인 기념촬영 등은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1-12-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