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당 뜸시술 위법 아니다”

헌재 “구당 뜸시술 위법 아니다”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행위” 검찰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

‘뜸사랑’대표 구당(灸堂) 김남수(96)옹에게 구사(灸士·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이 헌법에 위반,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김남수옹 연합뉴스
김남수옹
연합뉴스
한의학계와 김옹 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헌재가 사실상 김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헌재가 무자격 구사의 행위 자체를 인정했다기보다 김옹의 특별한 사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지난 2008년 7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한 서울북부지검의 김옹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옹은 당시 침사 자격만 갖고 환자 50명에게 뜸을 놓은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되자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김씨가 시술한 뜸의 크기는 0.3㎝에 불과, 물집이 잡히거나 흔적이 남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화상에 불과해 신체에 미치는 위해가 크지 않다.”면서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져도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침사로서 수십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한 김옹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이 김옹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기소유예한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침과 뜸은 기원과 유래를 달리하고,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2011-11-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