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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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행안위서 강력 반발, 檢 “수사 투명성확보 미흡” 불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사부분이 지금보다 개악됐다.”고 특유의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분명하게 답했다.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정부의 ‘강제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간명하게 대변하는 말이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피의자 출석 조사 등 경찰의 내사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찰에게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 조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인권보호나 수사 투명성 확보 부분이 미흡해졌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나아가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와 수사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이 발끈하고, 검찰이 시큰둥한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조정안의 입법예고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국회의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검찰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논리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전에 비해 훨씬 험악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조 청장은 또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선에서는 수사권을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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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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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1-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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