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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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행안위서 강력 반발, 檢 “수사 투명성확보 미흡” 불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사부분이 지금보다 개악됐다.”고 특유의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분명하게 답했다.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정부의 ‘강제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간명하게 대변하는 말이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피의자 출석 조사 등 경찰의 내사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찰에게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 조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인권보호나 수사 투명성 확보 부분이 미흡해졌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나아가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와 수사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이 발끈하고, 검찰이 시큰둥한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조정안의 입법예고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국회의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검찰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논리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전에 비해 훨씬 험악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조 청장은 또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선에서는 수사권을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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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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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1-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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