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警 “조정안 개악… 수용못해”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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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청장 행안위서 강력 반발, 檢 “수사 투명성확보 미흡” 불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사부분이 지금보다 개악됐다.”고 특유의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분명하게 답했다.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국무총리실이 이날 내놓은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정부의 ‘강제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간명하게 대변하는 말이다.

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이 피의자 출석 조사 등 경찰의 내사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찰에게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 조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인권보호나 수사 투명성 확보 부분이 미흡해졌다.”며 불만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나아가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와 수사협의회 설치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이 발끈하고, 검찰이 시큰둥한 상황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 조정안의 입법예고를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안위는 국회의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검찰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논리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전에 비해 훨씬 험악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조 청장은 또 “내사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다면 형사소송법으로 제한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선에서는 수사권을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도 나온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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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1-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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