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복권 열풍] 美 ‘파워볼’ 22개주 연합발행… 日 ‘점보복권’ 1등 42억원

[커버스토리-복권 열풍] 美 ‘파워볼’ 22개주 연합발행… 日 ‘점보복권’ 1등 42억원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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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복권 발행·관리는

●미국, 로또 이월횟수 무제한 ‘복권 천국’

미국은 복권 당첨금의 제한이 없고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복권을 구입할 수 있어 ‘복권의 천국’으로 불린다. 1980년대 주별로 복권발행기관이 생기면서 추첨식 복권이 사라지고 지금은 로또와 같은 온라인 복권과 즉석 복권만 발행되고 있다. 특히 로또는 이월 횟수의 제한이 없다.

미국은 주별로 복권 제도가 다르다. 앨라배마 주 등 몇 개 주만 복권 발행이 금지돼 있고 대부분 복권 발행을 하고 있다. ‘파워볼’로 불리는 복권은 무려 22개 주가 연합해 발행하기 때문에 당첨금이 천문학적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당첨금 비과세

일본에서는 에도시대(1603~1867)에 처음 복권이 생겼다. 주로 절이나 신사의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이 판매됐다. 1954년부터 47개 현과 12개 지정도시에서 지방의회와 총무성의 승인을 받아 6종류의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로또를 비롯해 스크래치(즉석복권), 지자체 발행복권, 점보복권으로 나뉜다. 연말이나 여름 휴가 등 특별한 시기에 발행하는 점보복권은 1등 당첨금이 무려 3억엔(약 42억원)에 이른다. 한국과 달리 당첨금은 비과세다. 수익금은 50%가 도·부·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정도시의 공공사업 재원으로 충당된다. 나머지 50%는 분담금의 계상 기금으로 사용된다.

일본은 복권 발행규모와 조건, 자금운용 등에 관한 철저한 감독장치가 마련돼 있다. 복권위원회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용도를 엄격히 규제해 사행성 조장 풍토를 막고 비효율적인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중국 2억명 상시 참여 ‘복권맨’

중국에서는 본격적인 복권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7년 이후 24년간 총 6000억 위안(약 105조원)어치의 복권이 판매돼 그 절반인 3000억 위안이 당첨금으로 지급됐다. 복리복권과 체육복권 등 두 종류의 복권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로또형 추첨방식의 복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억명 이상이 복권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민’(彩民·복권맨)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사설복권 범람 등 복권 폐해가 잇따르자 국무원이 직접 ‘복권관리조례’를 제정해 2009년 7월 1일부터 복권의 발행 및 판매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복권 발행 및 판매기구 재무관리 방법’ 등을 통해 복권판매액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규제, 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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