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핵심 ‘자유민주주의’ 놓고 학계 28일 맞짱 토론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핵심 ‘자유민주주의’ 놓고 학계 28일 맞짱 토론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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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지난 24일 정부에 집필 기준안을 제출했으나 진보·보수 양쪽 진영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는 26일 국편이 제출한 안을 토대로 집필 기준을 심의한다. 정부는 의견을 종합 수렴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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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대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다시 바꾸고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앞에 ‘독재정권에 의해’라는 표현을 삽입하며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다. 집필기준안 논의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면서 논란이 촉발됐기 때문. 국편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이다.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1 자유민주주의 토론회’가 주목되는 이유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주화기념사업회가 최근 역사 교과서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현대사학회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벌이는 맞짱토론이다.

‘정권을 등에 업은 학회를 상대해 괜히 판을 키워 줄 필요가 없다.’는 역사학계 일각의 무시 전략과 달리 사회과학계가 대응에 나선 점도 흥미롭다.

김귀옥(한성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민교협 사무처장은 “사회과학적으로 소통하고 논쟁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달 중순 현대사학회에 제안했고, 그렇다면 공동주관하자는 역제안이 들어와 함께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사회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가 대표 발제를 맡아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안 되는가’를, 현대사학회 소속 김용직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왜 자유민주주의여야 하는가’를 각각 주장한다.

찬반토론에는 현대사학회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뉴라이트와 교과서포럼에 관여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채택에 항의하면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직을 내던진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와 자유주의 법철학 사상을 연구해온 정태욱 인하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나선다.

박 교수는 기조논문(‘민주공화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기원, 성립, 발전, 특성, 전망의 한 부분적 소묘’)을 통해 “우리나라는 역사상 자유민주주의였던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헌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했다는 보수진영의 전제 자체를 부정한다.

박 교수는 “1948년 제헌헌법의 가장 중요한 두 특징은 혼합정부와 균등경제 체제”라면서 “유감스럽게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건국세력에조차 방기, 배제, 극복, 타도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정권이 이어진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게 되면 “실제 존재했던 역사의 상당 부분,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던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은 물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체제조차도 포괄하거나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박 교수는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진보 진영이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시장경쟁 만능주의와 남북대결 구도를 강요하지 않고 ▲현행 헌법의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배척하지 말아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오염시킨 과거 행태에 대해 사과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방어에 나서는 김 교수는 논문(‘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수용, 시련, 발전’)을 통해 ‘불가피성’을 핵심이유로 든다. 이승만 정권이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통째로 직수입해 왔는데 당시 사회적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북한의 강력한 위협마저 존재해 자유민주주의의 변형 왜곡은 어쩔 수 없었다는 반론이다.

다시 말해 시대적 한계였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행정부의 구성 및 작동 원리로 도입됐지만 광범위한 사회 체제에서는 아직 구성원들에게 낯선 외래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토착화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하는 미래 체제의 질서였다.”고 말한다. 해서 “과거에는 협소한 이념적 수용의 태세를 보인 시기도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역대 정권들의 반(反)자유민주주의적 행태를 인정하되 이를 “정권 말기, 즉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68년 이래와 박정희 정권의 4공화국 시기”로 제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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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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