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노태선 판사는 23일 범죄 피의자에 미제사건을 허위로 자백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경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해결할 경찰관이 피의자들로부터 허위로 자백을 받아내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개인의 인사 이익을 누리려한 점 등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 사건은 과도한 실적주의에 기초한 직무관련 범죄”라면서 “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경찰관의 직을 박탈함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노 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해결할 경찰관이 피의자들로부터 허위로 자백을 받아내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개인의 인사 이익을 누리려한 점 등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 사건은 과도한 실적주의에 기초한 직무관련 범죄”라면서 “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경찰관의 직을 박탈함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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