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허위자백 시켜 죄 덮어씌운 경찰관 집유

미제사건 허위자백 시켜 죄 덮어씌운 경찰관 집유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노태선 판사는 23일 범죄 피의자에 미제사건을 허위로 자백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경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해결할 경찰관이 피의자들로부터 허위로 자백을 받아내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개인의 인사 이익을 누리려한 점 등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 사건은 과도한 실적주의에 기초한 직무관련 범죄”라면서 “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경찰관의 직을 박탈함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