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연공원 흡연시 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서울 금연공원 흡연시 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연공연 15곳, 34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 허용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공원 20곳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공원 15곳에 11월 말까지 34개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이외 지역에서 흡연할 경우 12월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20개 공원으로 확대했으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흡연구역이 설치되는 공원은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 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 공원 등이다.

흡연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공원 5곳 중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은 생태공원 특성상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고 간데메공원과 훈련원공원은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해 있어 흡연구역 지정이 불필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낙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흡연인구가 많지 않고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부근은 외부와 가까워 흡연구역 지정장소로 적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흡연구역은 다른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인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개가 설치된다.

흡연구역은 캐빈형, 목재가벽(트랠리스)형, 나무울타리형, 화분배치형, 안내판 설치형 등 주변 환경과 공간 성격을 고려, 친환경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 설치된다.

흡연구역 설치는 9월2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 관계자는 “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2~3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더 길다”며 “공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고 주요 공원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