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적발되면 과징금 1억원,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전국확대

가짜석유 적발되면 과징금 1억원,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전국확대

입력 2011-10-15 00:00
업데이트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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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의결

최근 주유소 폭발사고 등으로 문제가 된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가출·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4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식경제부의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과 여성가족부의 ‘가출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가짜석유 취급업자가 1회만 적발되어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가짜석유 판매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도 포함시켰다.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와 산업용 내시경도 도입한다.

아울러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한다. 가짜석유 발견 즉시 물품을 압수하고 공급자를 추적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등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가짜석유로 변경해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도 구축해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경기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업중단 숙려제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에 이를 확산 시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 과정에서 여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현진·한준규기자 jhj@seoul.co.kr
2011-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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