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든 공무원범죄 지휘” vs 警 “檢수사는 경찰이”

檢 “모든 공무원범죄 지휘” vs 警 “檢수사는 경찰이”

입력 2011-10-15 00:00
업데이트 2011-10-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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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시행령 초안 5대 쟁점사항

검찰과 경찰의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이 확정되면서 두 기관 사이에 마찰음이 고조되고 있다. 검경 간 힘겨루기, 이른바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지난 10일과 1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초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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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의 경우, 공무원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과 국민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특정 사건에 전·현직 검사 및 검찰청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경찰의 이 같은 초강수는 검찰이 정보수집과 탐문 등으로 내사 범위를 축소한 조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수사를 마친 이후에 검찰이 개입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발끈했다.

내사 규정에 대한 대립도 치열하다. 양보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 대상 모르게 진행되는 게 내사인 만큼 수사와는 엄연히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내사가 편의상 용어인 데다 외부의 감시나 견제를 피하기 쉬운 경찰의 내사를 둘러싸고 문제가 생긴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 초안에는 수사개시보고서 작성 전이라도 ▲체포영장·압수수색 영장이나 허가서 신청 ▲현행범 긴급체포 ▲사건관계인 조사 ▲공공기관·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 조회 등을 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행상 내사로 인정해 경찰 자율에 맡겨온 수사활동 대부분을 이번 기회에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검찰 지휘에 두려는 의도로 비친다.

수사개시보고서 작성도 논란의 대상이다. 수사지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하면 관련 기록을 검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지나친 수사통제”라며 들끓고 있다. 경찰이 ‘수사의 경합’ 조항을 만들어 범죄인지서 작성이나 입건 시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먼저 시작한 쪽이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은 데 대해서도 검찰은 “중복 수사 사건의 경우 현재 검찰이 수사할 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내놓은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신청도 만만찮은 대목이다. 검찰 측에서는 “절대불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은 “그랜저 검사 사건에서 보듯이 완벽한 개인이나 기관이 없는 만큼 판단착오나 비리 연루 등의 관련성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초안 제출 자체에 대해서도 두 기관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수사지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검·경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19개 조문을 작성, 총리실에 제출하자 검찰은 법무부를 거치지도 않고 총리실로 시행령 초안을 보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령 초안을 한마디 말이나 협의, 상의도 없이 먼저 제출한 것은 검찰 측”이라면서 “이미 지난 6월 합의된 내사 규정에 대한 부분을 건드린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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