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 5촌 조카 피살·자살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박근혜 전 대표 5촌 조카 피살·자살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1-10-12 00:00
업데이트 2011-10-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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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5촌 조카 피살·자살 의혹을 수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용수(52)씨가 자살했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능했다. 박씨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 박용철(50)씨를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목을 매 자살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박씨는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평소 사촌 동생인 박씨가 “잘나간다고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피의자 박씨가 평소 사촌 동생 박씨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이 살해 동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좌추적에서 둘 사이에 돈이 오간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피의자 박씨가 수유동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여관방에 머물면서 살해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박씨가 지난 7월 말에 범행에 쓰인 흉기 등을 샀으며, 여관 방에서는 유서를 쓴 흔적이 남겨져 있는 종이도 찾아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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