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용의자 처벌될까

‘이태원 살인’ 용의자 처벌될까

입력 2011-10-12 00:00
업데이트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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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시점 따져봐야…일사부재리 원칙 적용해 영구 미제사건 가능성도

지난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34)이 미국에서 체포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인도 여부를 재판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수사와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패터슨의 한국 송환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미국에서의 인도 재판 결과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인도 재판이 끝나는 대로 수사인력을 파견, 패터슨을 송환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재수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이후 공소시효(15년)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패터슨이 도주했다고 판단된다면 출국한 1999년 8월 이후 공소시효가 멈추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2년 패터슨을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정황을 보면 패터슨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출국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결국 도주 혐의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출국했을 경우 도주로 볼 수 있는지는 향후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패터슨을 데려오더라도 유죄 입증의 부담을 안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검사는 에드워드 리(34)를, 경찰은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진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엇갈리는 것이다. 또 1, 2심에서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리가 다시 수사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리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리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대법원의 당시 논리대로라면 패터슨의 유죄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미국에서 3심까지 진행되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한국 송환이 불허된다면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석·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1-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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