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최규식의원 벌금 500만원

‘청목회’ 최규식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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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의원직 상실형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원 6명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는 5일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불법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최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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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의원 연합뉴스
최규식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추징금 2080만원을,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면서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2년간 무사히 지내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미뤄졌던 형을 집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청원경찰법’ 법안 발의를 주도한 최 의원이 청목회로부터 가장 많은 5000만원을 받은 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최 의원이 김모(51)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장에게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받은 10돈짜리 황금열쇠에 대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받은 정치자금이 소액 형태를 띤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후원회 계좌로 처리하는 등 음성화하지 않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한 점 등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수 액수를 가지고 양형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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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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