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최규식의원 벌금 500만원

‘청목회’ 최규식의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11-10-06 00:00
수정 2011-10-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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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의원직 상실형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원 6명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는 5일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불법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최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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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의원 연합뉴스
최규식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는 추징금 2080만원을,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면서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2년간 무사히 지내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미뤄졌던 형을 집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청원경찰법’ 법안 발의를 주도한 최 의원이 청목회로부터 가장 많은 5000만원을 받은 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최 의원이 김모(51)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장에게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받은 10돈짜리 황금열쇠에 대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받은 정치자금이 소액 형태를 띤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후원회 계좌로 처리하는 등 음성화하지 않았고 의정활동을 성실히 한 점 등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수 액수를 가지고 양형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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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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