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명제한 6개월…과태료 10건 불과”

“야간조명제한 6개월…과태료 10건 불과”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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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3월 이후 야간조명 강제소등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10건에 불과하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8일 이후 1만3천여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54건의 야간조명 제한 조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44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를,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유흥업소 7곳, 주유소 2곳, 자동차판매업소 1곳 등이다.

김 의원은 “야간조명 제한 조치 시행 이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소등이 잘 이뤄지고 있지만 신촌, 종로, 강남역 인근의 유흥가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으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조명 규제 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조명 소등을 잘 하는 업소에는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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