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월 5만원 지급키로

보육교사 월 5만원 지급키로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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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6만 9000명에 이르는 보육교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에 407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주 5일제 근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고 통상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당정은 또 만 19~64세 기초생활수급자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54억원을 투입해 33만 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에 난방비도 긴급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총 3만 1가구를 대상으로 81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당정은 장애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해 양육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가정의 경우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240곳에 월 4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빈곤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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