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2일 친구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직장동료 차량을 훼손해 운전 중 사고가 나게 한 혐의(중손괴)로 조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김모(33·운전사)씨의 트레일러(17t) 브레이크 배선을 라이터로 태워 손괴하고 차량과 짐칸의 연결 나사를 풀어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차량을 운전하던 김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군산시 경암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트레일러 짐칸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짐칸과 운전석이 있는 차량이 분리되면서 김씨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로워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었지만 만약에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에 사고가 났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길가에 세워져 있던 김모(33·운전사)씨의 트레일러(17t) 브레이크 배선을 라이터로 태워 손괴하고 차량과 짐칸의 연결 나사를 풀어 사고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차량을 운전하던 김씨는 다음날 오전 3시께 군산시 경암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트레일러 짐칸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짐칸과 운전석이 있는 차량이 분리되면서 김씨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로워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었지만 만약에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에 사고가 났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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