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정전대란] “최대 보상액이 전기료의 3배라고?”

[9·15 정전대란] “최대 보상액이 전기료의 3배라고?”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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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시민들 분통

정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전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액이 전기요금의 3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이 기름을 끼얹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는가 하면 전기요금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전 탓에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냈다는 음식점 주인 최모(55·여)씨는 “내 잘못이 아닌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은 커녕 요금까지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솔직히 전기요금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고 싶다.”며 흥분했다.

문제는 한전의 책임이 인정된다 해도 피해보상액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이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한전이 부득이한 이유로 전력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약관 49조 2항에 따라 피해보상액은 정전된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돼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1시간 가까이 정전돼 막 들여온 횟감들이 신선도가 떨어져 내놓지 못했다.”면서 “정전으로 발생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물어주는 피해보상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전 사태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증권계의 분석도 시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전 사태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실제 집단 소송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조사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정전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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