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교 45곳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

서울 사립교 45곳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내

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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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평균 35%만 납부…교육청, 보조금으로 충당

서울시내 초·중·고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난 3년간 평균 35%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3일 공개한 ‘2011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자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립학교 349곳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지난해 35.5%, 2009년 35.2%, 2008년 35.6%였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일컫는다.

서울지역 사립학교법인의 지난해 총 법정부담금은 650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된 전입액은 35.5%인 231억원에 불과했다.

납부율이 50% 미만인 학교는 지난해 259개교(74.2%), 2009년 260개교(74.5%), 2008년 251개교(71.9%)였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 45개교(12.9%), 2009년 51개교(14.6%), 2008년 56개교(16.0%)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지난해 73개교(20.9%), 2009년 55개교(15.8%), 2008년 60개교(17.2%)로 집계됐다.

사학법인이 내지 않는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의 인건비, 법정부담금, 운영비 등 모든 비용과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을 포함한 총수입의 차액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841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전입금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교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법정부담금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학법인의 비수익용 토지를 고수익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등 법인의 자체 수입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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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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