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영장 청구

곽노현 영장 청구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일 오후 2시 실질심사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0일 만이다.

구속영장은 A4 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 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심문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한편 곽 교육감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4시 25분까지 14시간의 강도 높은 2차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곽 교육감은 오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틀 만에 시교육청으로 출근, 퇴직 교원의 정부포상 전수식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봤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2011-09-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