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郭, 돈거래 숨기려 姜·朴씨 동생 명의로 차용증 위장”

檢 “郭, 돈거래 숨기려 姜·朴씨 동생 명의로 차용증 위장”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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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차 소환조사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구속영장 청구라는 마지막 수순만 남겨 놓고 있다.

검찰은 6일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을 후보 사퇴 대가로 확증, 법리검토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검찰은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후보자 매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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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구속해” 피켓 시위
“힘내세요” “구속해” 피켓 시위 곽노현(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곽 교육감 뒤쪽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힘내세요’, ‘구속해’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인 박정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아낸 12장의 차용증을 결정적인 증거 은폐의 의도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와의 돈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용증의 명의자를 강 교수와 동생 박씨로 위장,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장 차용증’이 ‘선의’로 돈을 건넸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확증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돈거래 은폐를 위해 6차례에 걸쳐 친인척 명의로 돈을 쪼개 보낸 정황을 밝혀낸 셈이다.

검찰은 또 후보 단일화 당일인 지난해 5월 19일 박 교수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양재원씨와 곽 교육감 측의 회계책임자 이보훈씨가 인사동에서 만나 이면합의를 한 직후 이씨가 곽 교육감과 통화한 사실로 미뤄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를 즉시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후보자 매수에 대한 사전 협의와 돈이 전달된 사실 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된 만큼 곽 교육감이 혐의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돈을 받은 박 교수도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 쪽은 “법정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다. 유무죄를 떠나 곽 교육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가 짙다. 한 변호사는 “곽 교육감이 알고 있었을 것이란 점과 2억원의 출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검찰의 논거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곽 교육감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허점을 찾아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가진 증거가 실무자 간 협의의 증거가 될지는 몰라도 곽 교육감과의 협의 또는 그의 지시에 따랐다는 물증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따로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검찰의 고민도 깊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 초기부터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불구속 수사 기조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보준칙에 따라 브리핑을 했고, 수사 내용을 알려 주거나 확인해 준 바 없다.”고 밝혔다. 사건에 쏠린 이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9층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곽 교육감을 상대로 2억원의 출처와 대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곽 교육감이 1억원을 지인들에게서 융통하면서 차용증을 써줬는지, 다른 단체나 제3자가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 실무진의 이면합의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곽 교육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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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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