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돌풍] 기대반 우려반… 결정 기다리는 ‘안철수의 사람들’

[안철수 돌풍] 기대반 우려반… 결정 기다리는 ‘안철수의 사람들’

입력 2011-09-06 00:00
수정 2011-09-06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는 조언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안철수의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을 놓고 안 원장의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대체로 “안 원장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분위기이지만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제각각이다.

최근 안 원장과 가장 가까운 인물로 꼽히는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은 안 원장의 거취에 관한 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박 원장은 5일 트위터를 통해 “모처럼 좋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제가 존중하는 사람을 묵묵히 믿고, 눈으로 그를 응원하는 것 이상의 옳은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安, 현실인식 합리적”

안 원장이 전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멘토로 언급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안 원장 자기의 판단이 분명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따라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수석은 안 원장에 대해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변 우리나라의 실상에 대해 합리적인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나와 공통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내가 개인적 입장을 밝힌다고 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안 원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방송인 그룹들은 안 원장에 대한 견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여진씨는 “난무하는 억측들과 지레 겁먹고 할퀴고 보는 행태들에 멀미가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도 한 네티즌이 “윤여준·안철수 등의 정치집단이라면 환영하고 싶다. 비교적 합리적이고 대화 가능한 보수 등장 환영”이라는 글을 올리자 적극 공감한다는 답을 남겼다. 김미화씨는 전날 청춘콘서트에서 안 원장에게 “너무 고운 분”이라면서 “하지마~”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다. 현실 정치가 너무 냉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지난 8월 광주에서 열린 청춘콘서트의 게스트로 초청됐던 박재승 변호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본질을 안 원장은 잘 알고 있다.”면서 “소신이 뚜렷해 본인이 잘하면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지의 뜻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특히 안 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두고 “두 사람 모두 훌륭해서 누가 후보가 되든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안 원장의 출마를 거론했던 인물은 그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져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다. 윤 전 장관은 안 원장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공적 헌신성을 지닌 안 원장은 시장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안철수 돌풍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자 안 원장이 직접 “윤 전 장관의 발언이 제 생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 인사들은 대체로 부정적

안 원장의 측근 그룹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야권 인사들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분이 독자적인 길을 걷는다면 한나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안 원장이 서울시장감인지, 안 원장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등을 놓고 검증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정을 위한 그의 비전, 정책 수행 능력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교수는 “안 원장이 진보개혁 진영의 통합경선에 뛰어들어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면 그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1-09-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