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검찰 측은 “강씨의 승용차가 피해자 현모(30)씨를 치기 전 현씨가 음주상태로 사고를 당해 치명상을 입었다.”면서 “현씨가 선행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등의 과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강씨의 과실과 현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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