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밀린 출연료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6일 유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와 MBC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9천만원에 대해 유씨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이지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스톰이앤에프가 올해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러닝맨과 해피투게더, 무한도전 등의 밀린 출연료 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이후 방송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