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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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투표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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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투표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명부의 형식상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 서명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서명 도용이나 공무원 관여, 대리서명 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하지만 이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도 본안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안 심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주민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동안 민주당 측 변호인은 “같은 사안을 다루는 만큼 주민투표의 결과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 측 변호인은 “대법원 소송은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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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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