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법지원 배울 것”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법지원 배울 것”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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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수씨 무죄 판결 선고한 온두라스 무노즈 판사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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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무노즈 판사 연합뉴스
온두라스 무노즈 판사
연합뉴스
“외국인 범죄인에 대한 통역 지원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국 사법제도의 장점을 온두라스 제도에 접목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외국 법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수야파 요라니 무노즈 산토스 데 에르난데스(50·여) 온두라스 판사는 31일 한국 사법제도의 인상적 부분 중 하나로 외국인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꼽았다. 그는 온두라스에서 네덜란드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적 이목을 끌었던 한지수(2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그는 “온두라스에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한씨 재판에서는 한인교회 목사가 통역을 도왔다.”고 말했다.

무노즈 판사는 지난달 19일 대법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 주관하는 외국 법관 연수를 받기 위해 다른 온두라스 판사 11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2주간에 걸쳐 한국 사법제도의 개관과 형사·민사소송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연수를 받는다. 앞서 파라과이, 베트남 등의 법관들도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무노즈 판사는 한씨 재판에 대한 한국인들의 높은 관심에 놀랐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8년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온두라스에 머물던 중 네덜란드 여성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 2009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체포돼 온두라스 로하탄 감옥에서 지내던 한씨는 지난해 11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노즈 판사는 이번 연수 일정이 끝나는 오는 3일 자국으로 돌아간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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