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前회장 법정구속

박연차 前회장 법정구속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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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24일 뇌물 공여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2008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인 휴켐스의 주식 양도 포탈세액을 산정하면서 중소기업 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액수를 200억원대가 아닌 140여억원대로 산정해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8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의 나이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이 인정된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총 세금 포탈액이 174억원에 달하고, 박씨를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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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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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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