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前회장 법정구속

박연차 前회장 법정구속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이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24일 뇌물 공여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2008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인 휴켐스의 주식 양도 포탈세액을 산정하면서 중소기업 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세종증권과 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액수를 200억원대가 아닌 140여억원대로 산정해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800여억원 상당의 부과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의 나이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이 인정된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총 세금 포탈액이 174억원에 달하고, 박씨를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2011-06-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