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차별 주장 98% 수용

부산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차별 주장 98% 수용

입력 2011-06-20 00:00
업데이트 2011-06-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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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기업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박모씨 등 2명은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와 비교할 때 정기상여금을 절반밖에 못 받았다.

모 은행에서 일하는 김모씨 등 비정규직 109명은 같은 일을 정규직 근로자보다 식대와 통근수당을 10만원씩 적게 받았다.

이들은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바로 잡으라고 명령했다.

2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2007년 7월 이후 지난해까지 부산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권리구제 신청은 모두 235건.

이 가운데 122건은 신청인과 사용자가 합의했고, 92건은 양측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또 18건은 신청인의 주장을 노동위원회가 받아들였다.

신청인의 주장이 각하된 3건을 제외하고는 98%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차별시정제도가 내달이면 4년째를 맞는다.

이 제도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도입됐다.

차별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이를 중지할 것과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보상 등을 명령하고 사업주는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7년 21건에 불과하던 부산지역의 구제신청 건수가 다음해 201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2009년과 지난해에는 10건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기업의 노력도 있지만, 근로자의 신분 불안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산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직장 안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되고 있다”며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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