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5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윤모(37.무직)씨를 검거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지갑으로 위장한 고성능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와 할인매장,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5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사진촬영을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 씨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지갑으로 위장한 고성능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와 할인매장,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5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사진촬영을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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