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급식의 부적합 판정 비율이 학교급식 부적합 비율(1.4%)의 2배 이상인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국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과 같은 위해물질 안전성 조사와 잔류실태조사를 한 결과 100건 가운데 2건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이 업무지원 형태로 실시한 군부대 급식 조사에서 240건 가운데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2.9%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사에선 4270건 가운데 59건이 부적합(1.4%)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 장병과 학생들이 단체로 먹는 급식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관원이 258개 농산물의 안전성 및 잔류물질실태를 조사한 6만 5932건 중 허용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447건(2.2%)이었다. 농산물 안전성 및 잔류실태조사 부적합률은 지난 2000년 4.5%에 이르렀으나 2001년 4.2%, 2002년 3.5%로 줄었다가 2003년 4.6%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04년 3.8%, 2007년 3.6%, 2008년 2.9%, 2009년 2.4%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품관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91개 품목, 1447건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303건은 폐기했다. 또 630건은 출하 연기하고 9건은 용도전환했으며 503건은 기타 방법으로 처리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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