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과급제 앞두고 교원단체 반발 확산

학교성과급제 앞두고 교원단체 반발 확산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 시행 예정인 학교 성과급제와 관련해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별 성과급제의 보완·개선안을 담은 제안서를 이르면 이달 중순 교과부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각 학교를 S(30%)·A(40%)·B(30%) 등급으로 평가,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평가는 교과부가 정한 공통지표(학업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여부, 체력 발달률 등)와 각 시·도교육청이 고안하는 자율지표를 혼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및 동아리 활동 운영실적 등을 자율지표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각 학교를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 학교 교사들은 개인당 43만 3250원, A등급은 28만 8830원, B등급은 14만 4410원을 성과급으로 받는다.

이 같은 학교 성과급제에 대해 교총은 성과 부풀리기와 지역 격차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집단 성과급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도별 현황을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위권 학교가 불량 학교로 낙인 찍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심은석 한국 초·중·고교장 총연합회장은 “지역별·학교별 격차가 등급 평가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서울 강남지역이라도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가 많은 곳에 따라 교육환경이 제각각이어서 이런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일선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면 지정 계좌에 돈을 모아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에 반환해 제도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오는 14일쯤 구체적인 반납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별 등급을 확정, 이달 말쯤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자율지표를 개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성과급을 배분할 것”이라며 “성과급 반납 투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6-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