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한 담철곤(56) 회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담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만큼 기소할 때까지 관련 의혹을 좀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구속된 담 회장을 상대로 미술품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자금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부인 이화경(55) 사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검찰은 담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만큼 기소할 때까지 관련 의혹을 좀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구속된 담 회장을 상대로 미술품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자금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부인 이화경(55) 사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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