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절한 이성교제.채무 이유 해임처분 지나쳐”

법원 “부적절한 이성교제.채무 이유 해임처분 지나쳐”

입력 2011-05-10 00:00
수정 2011-05-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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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직결되거나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성교제는 사건처분 이전에 정리됐다”며 “해임처분에 따른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원고 승소사유를 밝혔다.

기혼자인 A씨는 2007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미혼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빌미로 2천730만원을 빌렸다 갚지 못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3월 자신을 해임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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