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Free Iran’(이란에 자유를)이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이란인에게 난민 인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5일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란 국적의 A(2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A씨를 기록해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반정부 활동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이란 내에서 기독교인이나 개종자들에 대한 박해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5일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란 국적의 A(2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A씨를 기록해 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반정부 활동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이란 내에서 기독교인이나 개종자들에 대한 박해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