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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에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을 만나다

가정의 달 5월에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을 만나다

입력 2011-05-02 00:00
업데이트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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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느니 이혼이 낫다 자녀 양육 등 중요 가정 재구성 인식을”

부부 1000쌍당 10쌍꼴로 이혼한다. 어머니를 살해한 경찰관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상습적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재중동포 여성이 남편을 살해했다. 고등학생들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재범률이 35%에 이른다…. 2011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다. 가족의 해체가 아닌 붕괴 수준이다. 이런 문제 대부분은 ‘가정’의 작은 틈새에서 시작된다.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건 당연하다.

가정의 달 5월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다섯 글자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 하는 김용헌(56) 서울가정법원장을 만나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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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1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화만사성이 최고이지만 때로는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1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화만사성이 최고이지만 때로는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높아지는 이혼율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크다.

-이혼이 죄악시되던 시대는 지났다. 부부가 서로 혼인한 이상 결혼생활을 원만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때로는 이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대부분 여성이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 왔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있다. 여성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혼 가정의 자녀가 문제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혼 가정 자녀들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도 이혼 자체보다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와 이혼 후의 적응 등 복지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모들을 상대로 이혼 후에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몇년 전부터 시행한 비양친 부모와의 캠프에 참여하길 적극 권유한다.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1박2일로 지내면서 재결합도 하더라. 자주 보지 못하는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호응이 좋다.

또 판결보다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다. 과거에는 이혼 소송에서 증인으로 미성년 자녀를 세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혼을 가정의 해체가 아니라 가정의 재구성으로 보는 시각이 확립돼야 한다.

→‘비행 청소년’을 비난하는 시각이 거세다.

-가정법원에 오는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가족과 학교로부터 소외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많다. 소년 비행은 경제적·환경적 요인이 절대적이다. 아이들을 비난하고 강력한 처벌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가정법원이 중점을 두는 것도 비행성을 없애는 데 있다. 무작정 잘못했다고 교도소나 소년원만 보낼 게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낫다.

→학교에서 바로 법원으로 송치하는 ‘통고’ 제도가 있던데.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보호자나 학교장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생들을 잡아다가 법원에 보낸다’는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교사들이 꺼리지만, 실은 훌륭한 제도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 수사를 거쳐서 처리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사조사관에게 직접 조사받을 수 있다. 위압적인 분위기가 없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최근 체벌금지 풍토가 정착되면서 학생들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워진 교사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가정법원은 여타 법원과 어떻게 다른가.

-다른 법원은 잘잘못을 가리는 곳이지만 가정법원은 후견적·복지적 역할이 강조된다. 판사들끼리도 판결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조정을 많이 해서 ‘내가 판사 맞나’라는 농담을 할 정도다. 이혼 당사자들의 사연, 소년들의 억울함을 끝없이 들어줄 때도 많다.

특히 가사·소년 사건은 배경과 진상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 판사뿐만 아니라 조정위원, 상담위원, 조사관 등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정법원 판사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가사소년전문법관 제도가 있다. 서울가정법원 전체 판사가 40명인데 그중 18명이 전문법관이다. 예전에는 판사들이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게 되면 ‘쉬다 간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가정법원에만 5~6년씩 있다 보니 전문법관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도 생긴다. 사법연수원에서 틈틈이 연수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키워 가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프로필 ▲충북 영동(사시 20회, 사법연수원 11기)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2011-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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