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중 교장 재공모 실시

영림중 교장 재공모 실시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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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임명 제청 거부로 최근 두달간 학교장 공백 사태를 빚어온 서울 영림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5일 “내부형 교장공모 시행 여부에 대한 학부모나 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쳐 교장공모 절차를 새로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은 가정통신문과 교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교장 공모를 포기하고 기존 교장자격 보유자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임명 제청을 거부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박모(55)교사가 다시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해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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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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