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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해킹주범 또 못잡나

현대캐피탈 해킹주범 또 못잡나

입력 2011-04-19 00:00
업데이트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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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놓친 핵심 용의자 신씨 행방 오리무중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아직도 핵심 용의자인 해커 신모(37·미검)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4년 전 놓친 신씨를 또 검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해커를 통해 협박에 나섰던 국내 연결책 허모(4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말 7~8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모(36·미검)씨를 필리핀에서 만나 ‘유명 해커가 있는데 2000만원을 주고 유명회사 개인정보를 해킹해 협박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건네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허씨는 국내 연결책일 뿐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신씨와 정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신씨는 과거 포털사이트 ‘다음’과 KT 홈페이지에 침입하는 등 여러 차례 해킹 범죄를 저지른 뒤 2007년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지난달 말 정씨가 언급한 신씨에게 돈을 지급하려고 조모(47·미검)씨로부터 20 00만원을 빌려 정씨에게 건넸다. 이어 해킹을 한 뒤 현대캐피탈이 입금한 1억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했다.

돈을 국내에서 찾은 ‘인출책’은 허씨와 조씨,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조씨 애인 등 3명이다. 필리핀에서는 정씨가 돈을 찾아갔다.

그러나 10여명의 인원이 동원된 조직적인 사건인 데다 국내 인출책들이 해외에서 수차례 해커 신씨 측을 통해 범행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단순 협박사건이라는 경찰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현대캐피탈 내부 직원이 해킹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사 직원 김모(36)씨가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쟁업체에서 전산 개발 업무를 맡으면서 현대캐피탈 내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 정보를 빼내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업무용 시스템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건네는 등 영업비밀 유출을 도운 현대캐피탈 직원 김모(45)씨와 보험사 직원 등 5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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