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前여수시장 징역 5년 추가

오현섭 前여수시장 징역 5년 추가

입력 2011-03-26 00:00
수정 2011-03-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25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번에 5년을 추가하면 14년 6개월의 형기를 살게 된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으로 은밀하게 전달됐고 변제 기일이나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않은 데다 두 사람의 관계 및 오 전 시장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빌린 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