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5층까지 설치 가능

보육시설 5층까지 설치 가능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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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새달부터

지금까지 건물 1~3층으로 제한된 보육시설 설치 층수 기준이 이르면 4월부터 5층으로까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의 하위 법령을 일괄 개정해 직장 보육시설과 보육 전용건물에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1~3층에만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기업 등의 민원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양방향 비상계단을 마련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앞으로는 5층에도 보육시설 설치를 허가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건물 1층에 설치된 보육실의 경우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지만 채광·환기·습도·침수 등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50% 이상만 지상에 나와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 행위 정도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 일괄 개정안을 오는 3월 3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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