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해 유발 경유차 집중 단속

서울시, 공해 유발 경유차 집중 단속

입력 2011-03-02 00:00
수정 2011-03-02 0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이달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2.5t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 개조 및 조기 폐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계도하고서 1개월 후 다시 검사해 여전히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만 이달부터 5월 말까지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해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저공해 조치 후 성능 검사에 합격하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준다.

올해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은 1만3천대이며, 서울시는 이 중 2만8천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만8천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 합 뉴 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