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약용의 ‘흠흠신서’ 인용 왜

檢, 정약용의 ‘흠흠신서’ 인용 왜

입력 2011-02-01 00:00
수정 201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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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한화와 태광 등에 대한 재벌 수사가 ‘정의에 합당한 형벌’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태광그룹 비자금 관련 비리사건 수사 결과’ 보도자료 말미에 ‘수사팀의 바람’이라는 이색 난을 통해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를 통해 ‘죄 있는 사람을 석방하고 징역형에 처할 자에게 가벼운 형을 내린다면 이는 법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 아니라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에 합당한 형벌을 강조한 바 있다며 재벌기업 오너에 대한 구속기소를 투명경영으로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벌기업의 오너가 구속되면 당장은 해당 기업이 큰 손실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효과가 있고, 기업과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도 덧붙여 재벌수사에 역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내비쳤다. 몇년 전 재벌기업의 오너가 구속된 것이 이들 회사에 독이 아니라 쓴 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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