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최대 500만원

‘노후자금’ 최대 500만원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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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분할상환… 이자율 5.45%

내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60~75세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대여해 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부터 60~75세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으로 의료비, 배우자 상제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2년간 급여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5년간 원리금을 수급액에서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공단은 향후 3년간 1만 8000명에게 긴급자금을 대여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은 9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자율은 복지사업이 5년간 국고채 수익률을 상회해야 한다는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4.95%와 보증률 0.5%를 더해 5.45%로 책정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12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3년간 6000∼1만 8000건의 대여가 이뤄진다고 볼 때 기대수익(NPV)은 24억원, 내부수익률(IRR)은 6.25%로 산출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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