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배기열)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이 부당해졌다고 볼 사정의 변경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정당성을 재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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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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