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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층도 안심못해…밧줄타고 침입해 절도

15~20층도 안심못해…밧줄타고 침입해 절도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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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베란다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최상층 집만을 골라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홍모(4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홍씨가 훔친 귀금속 등을 산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로 금은방업주 안모(48)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작년 11월25일 강원도 원주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15층 집 베란다로 침입해 노트북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인천,천안,화성,원주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절도죄로 3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서 지난해 11월 초 출소한 뒤 한 주 가량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으며,밧줄과 유리창을 깰 돌멩이 등을 이용해 주로 아파트 15~20층 집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씨가 밧줄을 타고 아파트에 침입하기 전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했는데,일부 아파트 초인종에 설치된 CCTV에 얼굴 사진이 찍혀 추가 범행 사실을 쉽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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