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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선정방식 바뀐다

무형문화재 선정방식 바뀐다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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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전승능력 등 평가·계량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방식이 바뀐다. 또 전승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는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새로 만들어 18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전승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은 계량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특별하게 주어진 기준 없이 전반적 흐름에 대한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전승 가치, 전승 능력, 전승 환경 등 크게 3가지 평가 범주가 주어지고 그 아래에 역사성·학술성 등 20여개가 넘는 구체적 평가항목이 제시된다. 여기에 맞춰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자들이 5점 척도(매우미흡·미흡·보통·우수·탁월)로 평가하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평점을 내게 된다. 음악, 무용, 민속놀이 등 장르별 특성에 따른 실기평가 기준도 제시됐다.

이번 규정에서는 또 무형문화재 자체의 가치 못지않게 전승 활동을 평가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무형문화재가 적극 전승돼야 함에도 대개 문화재 선정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전승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최근 5~10년 내 활동 내역과 종류에 따라 전승에 필요한 장소를 갖췄는지, 현재 교육받고 있는 전승자의 수준은 어떤지 등을 동시에 평가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지정을 원하는 사람이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이에 맞춰 현장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지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지정 신청 전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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