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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숙박비 3만원’ 성매수냐 아니냐

[생각나눔 NEWS] ‘숙박비 3만원’ 성매수냐 아니냐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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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가출 10대와 성관계…법원 “대가 아니다” 무죄 선고

20대 대학생이 모텔에서 10대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고 모텔비를 냈다. 모텔에 가기 전 술을 사준 것 외에는 다른 돈을 주지는 않았다. 모텔비를 화대로 봐 대학생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모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고모(25)씨는 2009년 9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윤모(14)양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고씨는 윤양과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졌다. 모텔비 3만원은 고씨가 냈다.

고씨는 이듬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 광주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고씨는 “윤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양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고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 광주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이성복)는 “사건 당시 고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씨가 숙박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윤양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고씨에 대한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수사기관이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을 일률적으로 성 매수자로 단정해 기소하고 있다.”면서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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