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허용… 출석정지제 도입

‘간접체벌’ 허용… 출석정지제 도입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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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 선진화案’ 확정

올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이 금지된다. 다만 ‘손 들기’,‘ 운동장 돌기’, ‘팔굽혀 펴기’ 같은 ‘간접 체벌’은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면 허용된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교육청 등은 직접 체벌은 물론 간접 체벌도 금지하고 있어 체벌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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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왼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간접 체벌 허용 등이 포함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주호(왼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간접 체벌 허용 등이 포함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지만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단위 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간접 체벌 여부와 두발·복장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각 학교별로 정해 학칙에 명문화할 수 있다. 간접 체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급별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해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를 위해 ‘출석 정지(정학)제’도 도입했다. 출석 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학생부에 ‘무단 결석’ 일수로 기록하도록 했다. 기존의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교장이 출석 정지 학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마련된 ‘Wee센터’나 ‘Wee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 치료를 의뢰해야 하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간접 체벌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도 전북·강원 교육감은 교과부의 간접 체벌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도 “기준이 불분명한 간접 체벌 허용 방침으로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일선 학교의 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벌 전면 금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며,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당장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서울 및 경기도 내 학교들은 학칙을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적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돼야 한다.”고 찬성했지만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간접 체벌이 허용돼도 기준 등이 모호하면 일선에서 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가 지역 교육감으로부터 학칙 인가권을 박탈하기로 해 교과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일선 학교에서 학칙을 만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교과부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 교육감 인가권을 폐지하고 일선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학칙에 대해 교육감이 인가하는 등 사문화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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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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