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작년 교직원 67명 퇴출

서울교육청 작년 교직원 67명 퇴출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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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사 비리와 수학여행 관련 뇌물 수수 등으로 퇴출당한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모두 6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1956년 개청 이후 최대 수치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말 불거진 창호공사비리와 지난해 잇따라 터진 인사 및 수학여행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18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파면·해임 등 퇴출당한 교직원이 67명에 이르렀다.

비리 유형별로는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녀 장학사의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이 사건으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실형을 받았으며, 교장(15명), 교감(1명), 장학사 등 전문직(4명), 교사(2명) 등 모두 22명이 각각 파면·해임조치를 받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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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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