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심사순서 최규식의원이 앞당겨”

“청원경찰법 심사순서 최규식의원이 앞당겨”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목회간부 “의원 140명 접촉”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온 청원경찰법의 개정법안 심사 순서를 앞당겼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국회의원 등 140명을 섭외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 신문을 받던 최윤식(55) 청목회장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 80명을 직접 면담했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은 또 “의원실 보좌관과 지역 사무실을 통해 접촉한 사람을 합하면 (접촉한 의원 수는) 140명 정도 된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 등 청목회 간부들은 이 가운데 38명에게 3억 83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최 회장은 특히 최 의원에게 5000만원을 후원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 설명 공청회가 성황리에 열리도록 도움을 주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 줬다.”고 밝혔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2009년 9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2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행안위에서 의결까지 이뤄진 것과 관련, 최 의원이 법안 심사 순서 변경을 주도했다는 진술도 새롭게 나왔다. 청목회 양동식(55) 사무총장은 ‘누가 법안 심사 순서를 당겼는지 아느냐.’는 검사 질문에 “최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최 의원이 힘을 쓴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받은 여야 의원 6명 전원을 다음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3차 공판은 19일 열린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